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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안내입니다. (1종·2종·3종 시설물 대상)

by chooniarale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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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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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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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회원가입 및 아이디 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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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MS의 개요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이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2,3종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 FMS 관리대상?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등

3) 사업주체 의무사항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등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FM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시설물별 설계도서 등 제출 목록 (제2조¸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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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출형식 (제37조제3항 관련)(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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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설계도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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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감리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pdf
0.10MB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제출도서가 증축 등으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FMS를 통해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 및 사용승인과의 연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준공ㆍ사용승인 사실 통보서를 FMS에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II. FMS의 관리내용

1) FMS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정보의 종류

  •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3종시설물의 정보관리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 
  2. 시설물 제원 
  3.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상태 
  4. 소유주체(공공, 민간), 관리주체(공공, 민간), 유지관리보고주체(관리주체, 취합기관) 
  5. 지정 사유 
  6.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고시일자, 고시방법 
  8. 기타 필요 사항

FMS매뉴얼[제3종시설물관리대장및설계도서제출편].pdf
1.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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