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FMS의 개요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이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2,3종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 FMS 관리대상?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등
3) 사업주체 의무사항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등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FM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제출도서가 증축 등으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FMS를 통해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 및 사용승인과의 연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준공ㆍ사용승인 사실 통보서를 FMS에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II. FMS의 관리내용
1) FMS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정보의 종류
-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3종시설물의 정보관리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
- 시설물 제원
-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상태
- 소유주체(공공, 민간), 관리주체(공공, 민간), 유지관리보고주체(관리주체, 취합기관)
- 지정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고시일자, 고시방법
- 기타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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