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장점검을 하다 보면 최근 공사장 협소 등으로 자재 보관상태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요 자재별 보관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재의 보관도 잘못하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자재별 보관방법
자재명 | 보관방법 |
철근 | • 비닐지를 깔고 각목을 받쳐 지면에서 20cm이상 이격시킴 •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함 |
시멘트 | • 외기의 영향을 받지않은 곳에 건조상태로 보관 • 지상 30cm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13포대 이상 쌓아서는 안됨 •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되면 시험을 하여 품질확인 |
단열재 | • 직사광선, 비나 바람에 직접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 • 용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 보온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함 |
도장재 | •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 •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환기가 되도록 보관 •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함 |
방수재 | •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르며 유해물질 포함시 별도 경고문을 제품에 부착 •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 받은 제품은 즉시 반출 |
타일류 | • 사용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않도록 보관 •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함 |
벽돌류 | •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함 • 상하차 작업시 파렛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함 |
관류 | •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특히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현장 야적시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1500mm 이상 관은 2줄 이상으로 야적해서는 안됨 |
고무링 | • 고무링은 일광 등에 의해서 쉽게 열화하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 실내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시공직전에 장착 함 |
벌점
품질시험 실시 미흡과 관련한 벌점 측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 1점 | - |
반응형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의 비작업일이란? 공사기간 비작업일 산정 기준 (0) | 2024.07.22 |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안내입니다. (1종·2종·3종 시설물 대상) (0) | 2024.07.22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0) | 2024.07.22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현장점검과 위반사례 (0) | 2024.07.21 |
화재발생시 콘크리트 건물은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 (0) | 202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