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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참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80-202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pdf
0.53MB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의 정의
“밀폐공간작업”이라 함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은 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근로자가 질식이나 건강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의 표준 및 출입허가 절차와 해당 허가를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하고 작업에 따른 건강 장해를 예방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절차
밀폐공간작업 대상 선정 | -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하는 방법 이 불가능한 밀폐공간 작업 선정 (잠재적 유해위험요인 발생가능성 있는 장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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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예방 대책 수립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대책 수립 - 보호구 선정 및 사용, 유지관리 내용 - 응급처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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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근로자, 프로그램 추진팀)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 안전한 작업의 절차 - 위급시 대처요령, 보호구 사용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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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모니터링 | - 밀폐공간 작업허가 - 작업 지시 및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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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 | - 재해발생 현황 분석 - 교육 등 연간 업무수행 결과 및 개선내용 -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평가
- 프로그램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최소 2년에 1회 이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 (나) 유해가스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 (다) 환기대책수립의 적합성
- (라)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 (마)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산소 및 유해가스의 판정 기준도
측정가스 | 기준농도 |
산소(O2) | 18% ~ 23.5% |
탄산가스(CO2) | 1.5% 미만 |
황화수소(H2S) | 10ppm 미만 |
일산화탄소(CO) | 30 ppm 미만 |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 | 폭발하한의 10% 미만 |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 폭발하한 농도 미만 |
인화성 물질 | 가연하한의 25% 미만 |
산소결핍증
밀폐공간 급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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