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폭염 | 폭염 주의보 |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 :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5~9월)과 겨울철(10~익년 4월을 구분하여 제공, 여름철 체감온도는 일 최고 체감온도를 제공
영향예보
위험수준 | 관심 |
주의 (특보기준 :주의보) |
경고 (특보기준 : 경보) |
위험 (특보기준 : 경보) |
|
일최고 체감온도 |
일반인 | 31℃ 이상 2일 이상 지속 |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38℃이상 1일 이상 지속 |
취약인 (고령자,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
29℃ 이상 2일 이상 지속 |
31℃ 이상 2일 이상 지속 |
34℃ 이상 2일 이상 지속 |
37℃ 이상 1일 이상 지속 |
현장 단계별 대응 조치 [근로자 맞춤형 영향예보 제공]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하루 전날 다음날의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영향예보가 발효되는 경우(주의 이상)
아래와 같은 양식의 ‘근로자 맞춤형 영향예보’를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하루 전부터 영향예보를 확인하여 미리 폭염에 대비 필요.
* 중대재해 사이렌(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사업소개-산업보건-계절별 기후변화 건강보호-폭염
대응 영향예보) 등에서 확인
온열질환 종류와 주요 증상 및 현장 대응요령
질환 종류 | 주요 증상 | 현장 대응 |
열사병 | ● 고열(40℃ 이상) ●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 의식을 잃을 수 있음 (중추신경 이상) ※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 지체 없이 119 신고 ●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힘 ●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대퇴부 밑, 가랑이 관절부)에 대어 체온을 낮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
열탈진 | ● 땀을 많이 흘림(≤40℃)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탈수 및 전해질 소실) ● 창백함, 근육경련 |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필요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 보충 |
열경련 | ●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근육부위 마사지 및 충분한 휴식 ●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 - 1시간 넘게 경련 지속/기저질환이 심장질환인 경우/평상 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
열실신 | ● 어지럼증 ●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뇌허혈 상태) |
●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힘 - 다리를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둠 ●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함 |
열부종 | ● 손, 발이나 발목이 부음 | ●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힘 - 부종 발생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둠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힘 - 부종 발생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둠 |
* 스포츠음료(이온음료), 알갱이가 없는 과즙주스 또는 물 1L에 소금 1티스푼 미만을 탄 소금물을 마신다. 소금 혹은 식염정
그대로를 복용하여서는 안된다.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3대 기본수칙등 준수사항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물 |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 |
그늘 |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필요시 이동식에어컨 등 국소냉방장치 추가 설치 |
휴식 |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① 근무시간대 조정 ②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③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④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음 |
건설현장 휴게시설 설치 방법
▶ 그늘 외에도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하고(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휴게시설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
크기 : 출력인원 대비 적정한 크기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
온도 : 18℃~28℃ 유지를 위한 냉방장치 설치
위치 :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 ≤ 휴게시간의 20%,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 장소와 떨어진 곳 등
온열질환 예방
사전준비
① 사전점검: 체감온도 및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3대 기본수칙이행, 비상시 응급조치 내용 등을 사전 점검
* (실내)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공기순환장치,선풍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 조치
② 업무담당자 지정: 온열질환 위험 및 증상 관리, 3대 기본수칙이행, 작업환경 개선 의견 개진 등 실시
③ 교육실시: TBM 등을 통해 폭염 노출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위험과 증상, 대응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
폭염 대응조치
① 체감온도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후 체감온도수시 확인
* (옥외)영향예보 및 날씨알리미 앱 확인 (실내) 공단 체감온도 산출시스템 사용
② 온열질환 위험확인: 업무담당자는 폭염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작업강도, 보냉장구 착용여부 등 개인별
위험요인 확인
③ 증상 모니터링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징후 및 증상을 모니터링
④ 3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사고 발생 시 조치
온열질환자 발생 시 조치요령
▶ 작업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
▶ 여름철 고온ㆍ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 확인
결언
건설현장의 노약자나 온열질환 민감군 및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더욱 각별한 유의를 요하며 반드시 현장에 휴게시설과 얼음, 포도당, 소금등을 비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얼음 등은 지속적,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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