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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활동 및 권리와 의무(2003)"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 | 설명 | 주요 업무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현장소장 등 전체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 ▷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 관계수급인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등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의무 ● 각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 단위공 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말합니다. |
▷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
3. 관리감독자 | ●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건설현장 각 단위공사별 직장·조장 및 반장 등을 말합니다 | ▷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점검 ▷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 |
4. 안전관리자 |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의무 ●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
5. 보건관리자 |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의무 ●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 ●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인 건설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분기 1회(노사협의체 2개월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조직,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결국, 안전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노력하여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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