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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by chooniarale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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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활동 및 권리와 의무(2003)"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조직도

구분 설명 주요 업무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현장소장 등 전체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관계수급인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등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의무

 각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 단위공 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말합니다.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3. 관리감독자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건설현장 각 단위공사별 직장·조장 및 반장 등을 말합니다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점검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
4. 안전관리자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의무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5. 보건관리자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의무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인 건설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분기 1회(노사협의체 2개월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조직,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결국, 안전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노력하여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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