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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관련 감리업무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2조제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1항
구분 | 내용 | |
주택법 | ●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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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 ||
●해당 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 법 제13조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 법 제14조의 관리ㆍ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 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배치, ▷ 법 제18조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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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집법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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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법 제75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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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다음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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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관련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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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작성 |
[별지 21] 안전보건 관리체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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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 - [건축기술]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이 글은 아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활동 및 권리와 의무(2003)"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설명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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