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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관련 감리업무 안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by chooniarale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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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관련 감리업무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2조제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1항

 

구분 내용
주택법 ●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14조의 관리ㆍ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 15조의 안전관리자 배치,
▷ 18조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건집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법 제75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다음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관련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작성

[별지 21] 안전보건 관리체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hwpx
0.01MB

 

2024.07.13 - [건축기술]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이 글은 아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활동 및 권리와 의무(2003)"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설명주요

chooniaral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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