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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감리업무 안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by chooniarale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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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의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2조4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2항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5.1)

 

1) 주택법상 감리자의 업무

구분 내용
감리자 역할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적정성 검토 실시(검토기관)
검토기관은 검토대상으로 확인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기관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를 적정성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또는 안전점검 실시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검토기관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3.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 또는 점검결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적정성 검토 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검토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적정성 검토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으로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지적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한다.
  
적정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항목별 이의제기의견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기관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검토기관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진법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3) 건축법상 공사감리지의 업무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ㆍ지시할 수 있다.

  •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 현장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2024.07.27 - [건축기술]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성에 대한 종합 안내(대상, 제출, 절차, CSI 매뉴얼 등)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성에 대한 종합 안내(대상, 제출, 절차, CSI 매뉴얼 등)입니다.

관련근거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승인: 법 제62조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검토․승인 절차:영 제98조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영 제99조 및 규칙 제58조라.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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