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기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7. 16.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 시행)

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I.  중대산업재해란? (정의)

산업재해 *  중

➊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➌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됨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 2022. 1. 27. 시행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2024. 1. 27. 시행
    ※ 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세부내용
➊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➋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➌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➍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 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 양벌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수강

구분 내용
교육실시 기관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수강자)가 부담
교육 연기요청
교육 통보를 받았지만 해당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 연기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 통보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행령 제7조 및 별표4]
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수확인서 교육완료 후 필요 시 교육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 발급요청 가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대상 :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

2) 공표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라는 제목
  • 해당 사업장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공표 전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내용 통지 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기회 주어야 함(30일 이상 기간)

3) 공표 방법 및 기간 : 관보,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공표기간 1년)

손해배상의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가능함

 

II.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산안법과 비교
산안법과 비교

III.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사이트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내서

guidebook.pdf
1.76MB

기타 세부내용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사이트 

누리집
누리집 화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