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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 시행)
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중대산업재해란? (정의)
산업재해 * 중
➊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➌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됨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 2022. 1. 27. 시행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2024. 1. 27. 시행
※ 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세부내용 |
➊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➋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
➌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➍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 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 양벌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수강
구분 | 내용 |
교육실시 기관 | •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수강자)가 부담 • |
교육 연기요청 | • 교육 통보를 받았지만 해당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 연기 요청 가능(1회에 한함)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 통보 |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행령 제7조 및 별표4] 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이수확인서 | 교육완료 후 필요 시 교육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 발급요청 가능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대상 :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
2) 공표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라는 제목
- 해당 사업장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공표 전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내용 통지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기회 주어야 함(30일 이상 기간)
3) 공표 방법 및 기간 : 관보,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공표기간 1년)
손해배상의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가능함
II.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III.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사이트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내서
기타 세부내용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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