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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 필수 조치 사항

by chooniarale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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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 정의

구분 내 용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
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1)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이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 보고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끝날 때 까지 현장 보존

2)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HWP파일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8MB

3)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➊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➋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➍ 재해 재발방지 계획

4)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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