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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선임 업무 안내

by chooniarale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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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직책ㆍ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ㆍ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선임 구분 법조항, 대상공사 선임사실의 확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대상공사
•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 20억원 이상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 비치
현장에 비치된 선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선임 구분 법조항, 대상공사 선임사실의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대상공사
공사금액 별 기준상이(안전관리자수, 선임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4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4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7MB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7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4 의 이해를 위한 요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 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선임 구분 법조항, 대상공사 선임사실의 확인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 증명 서류 제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
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양식 HWP파일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12MB

 

안전ㆍ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지원 등

  • 사업주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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