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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직책ㆍ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ㆍ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선임 구분 | 법조항, 대상공사 | 선임사실의 확인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대상공사 •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 20억원 이상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 비치 |
현장에 비치된 선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
선임 구분 | 법조항, 대상공사 | 선임사실의 확인 |
안전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대상공사 공사금액 별 기준상이(안전관리자수, 선임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4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4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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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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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4 의 이해를 위한 요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
1명 이상 |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 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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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선임 구분 | 법조항, 대상공사 | 선임사실의 확인 |
보건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 증명 서류 제출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의 수 |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 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양식 HWP파일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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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지원 등
- 사업주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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