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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안전보건공단 )개정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ㆍ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 |
관리감독자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근로자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절차는?
1) 절차도
2) 단계별 실행 내용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 http://kras.kosha.or.kr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실시
- 인정심사 신청
- 교육 신청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관련서식 자료
- 컨설팅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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