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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실시 의무 안내

by chooniarale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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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안전보건공단 )개정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 나침판(2024,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나침판(2024,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ㆍ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
관리감독자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근로자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절차는?

1) 절차도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2) 단계별 실행 내용

단계별 내용
단계별 내용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 http://kras.kosha.or.kr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실시
  • 인정심사 신청
  • 교육 신청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관련서식 자료
  • 컨설팅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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