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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6H
6H | 내용 |
누가 |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
언제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 |
어디에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
무엇 |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ㆍ화학물질ㆍ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빠짐없이 찾기! |
어떻게 |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빈도ㆍ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 |
왜 | 근로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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