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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안전보건공단의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질식재해예방 장비 무상 대여,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안내

by chooniarale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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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분야 지원 사업개요 :  토목ㆍ건축공사 현장에서 질식재해 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인식 부족, 질식재해 방지 조치 등이 미흡하여 재래형 재해인 산소결핍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 질식재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무상 대여,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 밀폐공간작업 보유 사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밀폐공간 정의

•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지 않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 밀폐공간은 반드시 산소 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 불활성 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등의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 예방

밀폐공간장소
밀폐공간 장소

사업대상

•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등의 밀폐공간 보유사업장(밀폐공간 작업장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별표18에서 규정)

사업내용

•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집수조, 오폐수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장소로 방문하여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무상지원 내용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현장교육(장비사용법, 환기실시법, 응급시 구조방법)
- 질식재해 예방장비 무상대여(5일 대여 및 회수)
대여장비 종류 - 가스농도 측정기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 환기팬 : 외부공기를 밀폐공간 내부로 넣거나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
- 환기마스크 : 깨끗한 외부공기를 작업자에게 공급
신청방법 대여신청 전화(1644-8595) → 신청사업장과 협의 후 사업장(현장)이 원하는 시간 장소로 방문 → 밀폐공간 내부 측정 → 장비 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 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대여 → 사업장(현장)과 협의 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 후 회수

 

 

II. 건설 일용직 근로자 배치전ㆍ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내용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이란?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이란? : 사업주가 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비용지원 목적 :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배치전ㆍ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업무상 질병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내용 : 배치전ㆍ특수건강진단 1, 2차 검진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 보수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181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22]

  • 벤젠, 톨루엔, 메탄올 등 유기화합물 109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20종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카리류 8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금속가공유 1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곡물분진, 광물성 분진, 석면분진 등 분진 7종
  • 소음, 진동 등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지원신청 및 대상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재정지원) 또는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 건설 일용직 근로자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절차
신청절차

 

 

III.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ㆍ운영

•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ㆍ운영 목적은?

-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지원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분소)”의 설치ㆍ운영으로 근로자 질병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센터(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센터(분소)서비스 내용은?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 전문가, 근골격계질환 전문가, 직무스트레스 상담 전문가 등 직업건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ㆍ운영
  • 근로자 건강(질병)상담실 운영(근로자 건강에 대한 모든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 적합성 평가 등)
  •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실 운영
  •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운영
  • 뇌ㆍ심혈관질환 예방실 운영
  • 심리상담실 운영

  어디에 가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전국센터
전국센터1
전국센터2
전국센터2

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안전보건공단 )개정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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