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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규정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고시 규정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기록 관련 규정 전문
[시행규칙]
제 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시]
제 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위험성평가에는 ‘종료’ 개념이 없습니다.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은 끊임없이 생기고, 공정이나 공법 변경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어떤 유해·위험요인들이 발견되었는지, 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위험성 감소대책은 무엇이며 그 시행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였는지 등에 관해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앞으로의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며 무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이 종료되면 이관을 해야 하는데,현실적으로는 매우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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