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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위험성 평가 중 위험성 결정 방법 (실무 예시 2가지)

by chooniarale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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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2023)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서적
참조서적

 

I. 예시 1. 위험성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방법

 

1. 위험성 수준을 직접 결정

안전조치가 충분한지에 따라 위험성 수준을 나누고 결정 →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활용

  • 위험성 수준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과 동일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위험 요인에 대해 판단 기준과 비교하여 곧바로 허용 가능한지, 허용 불가능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허용 불가능한 위험요인은 추가적인 개선(통제)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판단 기준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포함한 개선(통제)조치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충분한지? 평가하여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특정 위험요인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낮게 위험성을 낮추었는가를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두 개 등급으로만 나누어지기 때문에 평가자의 전문성에 따라 엉성한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척도를 더 세분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활용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이 매우 다양하거나 위험성의 수준을 세밀하게 나누고자 한다면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과 빈도·강도법 사용이 권장됩니다.

 

2. 3개 등급 이상으로 결정

위험성 수준을 3개 등급 이상으로 나누고 결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활용

  • 위험성의 수준을 3개 이상으로 등급화한 3단계 판단법에 활용 가능한 예시로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규정하면 됩니다.
  • 다만, 부상의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에 따른 기준 등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여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위험성 수준은 추가적인 기준 또는 위험성평가 참가자들의 협의 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합니다.

 

II. 예시 2. 빈도와 강도를 조합하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1. 빈도 x 강도 = 크기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하여 위험성의 수준(크기)을 판단

 

2. 위험성의 수준을 나눔

3단계(높음(6~9), 보통(3~4), 낮음(1~2))로 나누었으나 5단계 등으로 기준을 설정 할 수도 있음

 

3. 수준 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의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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