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을 결정하는 4가지 위험성평가 방법으로는 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핵심요인기술법과 함께 기존에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활용되던 ④ 빈도·강도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2023)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핵심요인기술법, ④ 빈도·강도법 등
II. 위험성평가의 방법별 설명
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② 체크리스트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재 조치가 적정한지 아닌지 “○” 또는 “×”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과 현재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그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을 빠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예]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 →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③ 핵심요인 기술법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단순하고 가짓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에서 시행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 “유해·위험요인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현재 시행 중인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의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변하며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④ 빈도·강도법
빈도·강도법은 우리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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