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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법이란 근거는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술자는 실무에서 기술과 더불어 법적인 사안도 함께 병행, 체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상존하며, 심지어 그 법들은 거듭 진화하면서 기술의 영역을 점점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 글을 통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꼭 알아야 할 법상 용어와 헷갈리는 사항들을 우선 정리하려 한다. 그런 후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글을 후속으로 올려 많은 감리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 건설현장의 관리자들
관리자 | 용어정의 |
직접감독자 |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공사감독자 |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 ( 예전에는 연락관이라고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 ( 예전에는 감리회사라고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예전에는 감리라고 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예전에는 감리단장이라고 함)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소관 분야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예전에는 건축감리, 기계감리 등등)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상주기술인 ( 예전에는 상주감리라고 함)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 기술지원기술인 ( 예전에는 비상주감리라고 함) |
여기서 가장 혼돈되는 사항은 "공사감독자"라고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감리원, 감독)는 감리원도 될 수 있고 발주청의 직접감독자도 될 수 있다. 예전에 감리단장님이라고 부르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 다행히 "책임"자가 들어가있어서 구분이 쉽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현장에서 이런 용어들을 따로 알아야 하는 것은 매우 헷갈린다. 책임감리원님, 단장님 이런 호칭은 직관적이라서 그냥 그렇게 현장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용어이다.
그러던 것을 이런 법 규정에 맞는 용어로 바꾼다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일종의 번역이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어떤 사람도 감리단장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고 길게 부르지 않는다. 아니 부를 수 없는 게 맞다.
우선 호칭이 길고, 직관적이지도 않아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이다.
시공사 현장소장 : "오! 김기사! 서류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김기사 : "아! 소장님 그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님의 검토를 거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님에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코미디(김 수한 무, 바둑이와 거북이, 삼천갑자 ......)와 유사한 것이다.
II. 업무 관련 용어
관리자 | 용어정의 |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ㆍ조정ㆍ승인ㆍ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공사관리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검토ㆍ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ㆍ확인자는 자신의 검토ㆍ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지시 | 발주청이 공사감독자에게,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
요구 |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
승인 |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조정 |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발주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
실정보고 |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한다. |
일반적인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보다는 후속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책임소재가 어디에 귀추 되는지에 유의하면 쉽게 이해된다. 특히, 검토ㆍ확인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이런 용어가 문서에 있었다면 주의하여야 한다. (ex: ...... 검토ㆍ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도 그 내용을 보면 보편적 의미로 전수검사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끔씩 민원인이 클레임을 걸면서,
민원인 : "다 검사하셨다고요? 그럼 그 102동 0000호도 보신 거 맞죠?, 증거 보여 주시고요..."
감리단 :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못 보았습니다."...
민원인 : "그래요?... 그러면 검사를 개판으로 한 거네!!!... 부실시공이네!..."
감리단 : "아닙니다. 검사의 정확한 의미는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리단에서는 같은 동의 같은 평면은 5개 층을 한 단위로 보고 대표적인 곳을 검사합니다. 문의주시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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