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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하도급 관련 업무 기준 안내

by chooniarale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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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3조

 

I. 하도급 적정성 검토 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2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1) 하수급인 자격 확인·검토

  • 건설업 면허 : 하도급계약 체결된 전문건설업체가 해당공사에 상응하는 면허 보유 여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참조
[부대공사 해당 여부 판별 기준] 
ㅇ주된 공사, 종 된 공사 정의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 시행령 별표 1 해당 공사
-종 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또는 2
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 억 원 미만이고 , 주된 전문공사가 50% 이상일 경우
나머지 부분을 종된 공사로 봄

ㅇ종 된 공사 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갖출 것
①공종 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 · 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 공사 중 종된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②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함
  • 시공능력공시액 :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 ≥ 하도급 부분금액

 

2) 하도급계약 통보 검토

  • 통보 대상 : 하도급 금액, 공사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하도급공사가 통보 대상
  • ※ 1억 원 이상 도급공사 4,000 만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KISCON( 건설공사대장 ) 통보 대상
  • 통보 시기 :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 30 일 이내 발주처 감리단으로 통보가능,  통보 변경계약 시에도 동일
  • 위반업체 제재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제재요청)
  • 확인절차

 

3) 저가하도급 검토의견서 등 참조자료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wp
0.03MB
[별지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wp
0.03MB

 

 

II. 하도급 이행지도 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구분 점검항목
불법 하도급 사항 ① 하도급통보 의무 위반 미통보 , 허위통보
② 하수인의 자격 적격 여부 무면허 시공
③ 하도급 제한 (불법재하도급 , 동일업종 및 일괄하도급 ) 규정 위반
④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⑤ 사회보험료 내역 미반영
⑥ 건설기술인 배치규정 위반
⑦ 하도급비율 적정산정 및 적정성 심사 이행 여부 등
공사대금 지급 사항 ① 하도급대금 지급규정 위반 하도급지킴이 사용 적정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미지급 지연지급
③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대금 미조정 등
노무관리 사항 ① 건설사업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② 노무비 적정지급 및 퇴직공제부금 , 사회보험료 적정 납부 여부 등
건설기계 사항 ① 건설기계 대여계약 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 적정 발행 여부
② 건설기계 대여대금 적정지급 및 건설기계 QR 코드 적정 관리 여부 등
기타 사항 ①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 계획 준수 여부
② 최저가심사 대상공사의 공사시행계획 준수 여부 부적정 공종

 

III.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통보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IV. 불법적 행위 방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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