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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대가기준,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I.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의 근거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II. 건설사업관리계획 내용
1)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사
‘19.7.1.이후 설계용역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로서,
①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④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기술자문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공사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영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건설공사(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적정성 심의가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수립
3) 건설사업관리 계획 제출
- 위탁기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위탁업무 :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4) 계획 수립・제출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음에도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한 자
5)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처리 흐름도
6) CEMS 연계도
본 글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제출 업무처리요령 (2024.7.11.)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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