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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시험종목ㆍ방법ㆍ빈도ㆍ시험비) 안내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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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토교통부의 최근 2024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알기 쉽도록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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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품질시험기준의 반영 등)

①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 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장비 기준상 시험이 곤란한 경우 등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는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험한 것으로 본다.

 

II.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및 단가 적용

① 품질시험비 산출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산출 단위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제9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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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인력의 산출 단위량은 법 제56조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국 립ㆍ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한다.

③ 인력의 노임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관리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2. 시험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3. 공공요금의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요금의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력요금 단가"는 일반전력용(갑)의 저압전력에 대한 계절별 평균 전력량요금으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 을 적용한다.
  •  "수도 요금단가"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최소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단가의 평균값으로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하며, 영업용 단가가 없는 경우 일반용, 업무용, 가정용 순으로 적용한다.
  •  "가스요금 단가"는 시ㆍ도별 도시가스 요금표의 일반용 1을 적용한다.

 

III.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별표 4]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제9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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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관리인력의 인건비는 별표4의 시험 종목별 산출단위량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다.
  2. 시험인력의 인건비는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전기요금은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전력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수도요금은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상ㆍ하수도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가스요금은 별도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가스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이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이 어려워 품질시험 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장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 에 반영할 수 있다.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는 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며, 국립ㆍ공립시 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품질시험ㆍ검사대행비 산출시에도 적용한다.

[별표 6]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험장비 보유기준 (제16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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