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국토교통부의 최근 2024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알기 쉽도록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품질시험기준의 반영 등)
①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 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장비 기준상 시험이 곤란한 경우 등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는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험한 것으로 본다.
II.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및 단가 적용
① 품질시험비 산출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산출 단위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리인력의 산출 단위량은 법 제56조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국 립ㆍ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한다.
③ 인력의 노임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험관리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 시험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 공공요금의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공공요금의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력요금 단가"는 일반전력용(갑)의 저압전력에 대한 계절별 평균 전력량요금으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 을 적용한다.
- "수도 요금단가"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최소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단가의 평균값으로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하며, 영업용 단가가 없는 경우 일반용, 업무용, 가정용 순으로 적용한다.
- "가스요금 단가"는 시ㆍ도별 도시가스 요금표의 일반용 1을 적용한다.
III.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①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시험관리인력의 인건비는 별표4의 시험 종목별 산출단위량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다.
- 시험인력의 인건비는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전기요금은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전력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수도요금은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상ㆍ하수도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가스요금은 별도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가스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이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이 어려워 품질시험 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장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 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는 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며, 국립ㆍ공립시 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품질시험ㆍ검사대행비 산출시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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