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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품질관리·시험계획의 대상, 수립기준 등 업무 세부내용 안내

by chooniarale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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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수립

 

1)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기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 대상 현장 기준

구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대 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
- 해당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작성자 - 건설업자 - 건설업자
내 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규정된 36개
항목의 운영계획
- 「시험실 규모」 50㎡ 이상
- 시험계획(종목, 빈도 및 횟수)
- 시험시설 및 기술인 배치계획
- 「시험실 규모」 20㎡ 이상
참고 ①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89조 제2항 관련
②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관련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0.03MB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hwp
0.07MB

 

3) 품질관리·시험 계획을 수립시 검토사항

  • 대상공사(공사규모 및 시설비 금액): 특급·고급·중급·초급품질관리대상
  • 시험·검사장비: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50㎡ 이상 ∼ 20㎡ 이상
  • 시험 횟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내용 검토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0.20MB

  • 시험실 시험·검사장비 구비 목록(최소)
장 비 명 수 량(대) 장 비 명 수 량(대)
압축강도시험기 1 표준사 5
슬럼프시험기 1 전자저울 2
공기량시험기 1 건조기 1
염화물시험기 1 디지털온도계 1
공시체몰드 12 버니어캘리퍼스 1
콘크리트양생수조 1 공시체집게 2
양생히터 1 시료팬 5
유리제온도계 2 단위수량시험기 1
들밀도시험기 2    

 

4)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3).hwp
0.07MB

 

II. 품질관리·시험의 적절성 확인 실시

1)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이행 및 품질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 점검

  • 품질시험계획의 시험횟수 산출 및 이행 확인
  • 참고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 참고2.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2)

[별지 2]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0.08MB

 

  • 품질 시험·검사의 적정 여부 및 시험결과의 기준 만족 여부 확인 : 공정별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 등의 구비 및 관리 실태 점검
  • 필요시 시료 채취·봉인 후 시험실에서 품질 확인

2) 품질관리관련 법규정 등 위배시 벌칙, 제재 등

위반내용  근거조항   처분내용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진법
제88조
제4호
벌칙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건진법
제88조
제6호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건진법
제88조
제5호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건진법
제91조
제2항 2호
과태료
(1천만원이하)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산법
제82조
제1항 6호
영업정지
(6개월이내 또는
과징금 1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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