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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승인: 법 제62조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검토․승인 절차:영 제98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영 제99조 및 규칙 제58조
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자: 법 제62조 및 영 제9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메뉴얼(20221227).pdf
1.14MB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0.06MB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배포용).hwp
6.76MB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배포용).hwp
2.21MB
I.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가.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나.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 또는 100미터안에 사육 가축
라.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마.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1)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사. 영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 상세 |
비계 | 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ㆍ 터널 지보공 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아. 가~사.까지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공사 :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장이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II.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 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
II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IV.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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