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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조(설계발주 단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별지 1]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0.05MB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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