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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참조(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1) 점검시기 및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 정기안전점검 :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초기점검 : 1, 2종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1).hwp
0.08MB
건설공사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교 량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하부공사시공시 | 상부공사시공시 | - | - | ||||||
터 널 |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 - | ||||||
댐 | 콘크리트댐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필댐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하천 | 수문 |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 | - | |||||
제방 |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 | - | ||||||
하구둑 | 배수갑문 공사중 | 제체 공사중 | - | - | - | ||||||
상하 수도 |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상수도 관로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
항만 | 계류시설 |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 |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 | - | |||||
절토 사면 |
발파 및 굴착 시공시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 -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 |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2) 정기안전점검 점검사항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 포함)·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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