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기술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7. 28.
반응형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참조(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1) 점검시기 및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 정기안전점검 :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초기점검 : 1, 2종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1).hwp
0.08MB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 2 3 4 5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
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2) 정기안전점검 점검사항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 포함)·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