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차사고란?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
아차사고 포상
- 포상대상 : 익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평가항목 :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재해구분, 적용범위, 개선결과, 개선기간의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
- 포상내용 : 내부 협의 후 포상
참여자별 신고 절차
반응형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CSI) 안내 및 매뉴얼 (0) | 2024.07.29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CQI) 안내 (0) | 2024.07.28 |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0) | 2024.07.28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안내입니다. (0) | 2024.07.28 |
품질관리활동비 사용가능 항목 안내입니다. (0) | 202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