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 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품질검사 결과입력 대상공사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2024.07.10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1) 입력해야 하는 사항 (의무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2) 목적 및 배경
-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함.
-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III. 추가정보
1) 시료봉인 가이드
2) 건설품질 시험검사 종합관리 절차
반응형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의 안전성(DFS) 검토 업무 안내입니다. (0) | 2024.07.29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CSI) 안내 및 매뉴얼 (0) | 2024.07.29 |
아차사고 개요 및 신고 안내입니다. (0) | 2024.07.28 |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0) | 2024.07.28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안내입니다. (0) | 202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