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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4경기도 건설안전가이드라인(2024,경기도) 서적의 내용중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 작업장
①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②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③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④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상기작업 5m 이내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II. 건설공사장 임시소방시설
①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
②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
③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 확성기 등)를 말한다.
④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 형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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