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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진법 안전관리 수준평가 안내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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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안전관리 수준평가란 무엇인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II.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및 내용

 

1) 평가대상

2016.05.19. 이후 계약된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 총공사비 :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평가대상 등)

2) 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국토안전관리원

3) 평가 시행절차

안전관리 수준평가 절차
안전관리 수준평가 절차

4) 평가 방법

  • 시스템 평가(모든 건설공사 참여자) : 자료 제출을 통한 평가 실시
  • 현장 평가(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사 현장 참여자) :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집행실적 현황 등 평가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4항 관련 평가

 

5) 평가 점수반영

  • 발주청 : 본사 또는 본청 100%
  • 시공사 : 본사 3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70%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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