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24경기도 건설안전가이드라인(2024,경기도) 서적의 내용중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I.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다음의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작업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II. 화재감시자의 업무
① 작업 공간에 단열재 등 가연성물질 존재 유무 확인
② 화재 위험작업 시 불꽃비산방지포 설치 등 작업준비 적정성 확인
③ 소화기 등 소화설비 사용방법 숙지 및 화재예방 조치의 적정성 확인
④ 화재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건설현장 비상통행로 확인 및 숙지
⑤ 가스검지, 경보성능을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여부 확인
III. 화재감시자의 배치 장소와 방호 조치
1) 화재감시자 배치
① 문 폐쇄, 바닥 개구부 막음조치, 허가서 부착, 컨베이어 정지, 작업관계자와 접근 금지.
② 가능하다면 비산 불티를 관리할 작업자를 배치하거나 추가로 방호커튼 설치.
③ 가연성 물품은 이동. 또는 방화장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 커튼, 내화성 타포린 등으로 덮음.
④ 비상통신 장비를 갖추고 소화기를 갖춘 화재감시자 배치
2) 2층에서 작업 시 2명 이상의 화재감시자가 필요한 경우
① 11m 법칙의 적용 시 추가적인 안전대책 필요 : 문 폐쇄, 바닥 개구부 막음조치, 허가서 부착, 컨베 이어 정지, 작업
관계자와 접근 금지. 비산 불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점검. 필요하면 화 재감시인 추가 배치
② 가능하다면 비산 불티를 관리할 작업자 배치
③ 가연성 물품은 이동. 또는 방화장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 커튼, 내화성 타포린 등으로 덮음.
④ 하부에 위치한 장비는 방호.
⑤ 비상통신 장비를 갖추고 소화기를 갖춘 화재감시자 배치
⑥ 필요하다면 11m 법칙을 확장할 수 있음 (바람 또는 작업 위치에 따른 대비)
3) 「화기작업 허가서」
화기작업 중 밀폐공간, 인화성 물질 인근 작업 등 화재발생의 위험과 발생 시 중대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절한 작업허가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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