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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중 "안전보건 실무정보 "(20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개요
1) 관련 법령
- 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시행규칙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별표 6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별표 7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 별표 8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 - 별표 9 :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54호) :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2)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한 행동에 대한 금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시,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 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3) 점검 및 관리 포인트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ㆍ부착했는지 여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하여 설치ㆍ부착했는지 여부
-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금지표지, 휘발유 저장탱크 등에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경고표지, 보호구 착용 등 지시표지,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표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한 장소나 시설물에 잘 보이 도록 설치ㆍ부착한다
-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를 사용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표지 5가지 종류
- 금지표지
- 경고표지
- 지시표지
- 안내표지
- 출입금지표지
II.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기준
1) 설치 기준
-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한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할 수 있다.
2)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작ㆍ설치한다.
-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며, 야간에 필요한 표지에는 야광물질을 사용한다.
-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한다.
-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 유해ㆍ위험 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ㆍ 설치한다.
3)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7 참고
4)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시행규칙 별표 6)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66MB
5) 안전보건표지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vs. 산업표준화법)
6)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표지 예
7) 안전보건표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III. 점검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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