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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중 "안전보건 실무정보 "(20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규정 작성ㆍ준수의무
1) 관련 법령
- 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 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 관리 요점
-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름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음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규칙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II. 주요 점검 포인트
1) 주요 지적사항
- 사업의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여부(건설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3MB
- 사업장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공지 등의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여부
-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여부
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III.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 내용(시행규칙 별표 3,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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