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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중 "안전보건 실무정보 "(20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급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 제38조, 제39조의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장소를 포함하고그범위는아래와 같다
구분 | 법 | 주요내용 |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 시행령 제11조 |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따른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따른도시철도차량을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구분 | 법 | 주요내용 |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 시행규칙 제6조 | 시행령 제11조제15호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 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별표 7에따른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에대한정비ㆍ보수작업이이루어지는장소 |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포함해 공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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