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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중 "안전보건 실무정보 "(20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급인의 타워크레인 등 안전ㆍ보건조치
구분 | 의무 내용 |
대상 기계ㆍ기구(시행령 66조) |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 및 항발기 |
대상 작업 | 기계ㆍ기구의 설치, 해체, 조립 작업 |
확인 또는 조치사항(시행규칙 94조) | 1. 작업 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 확인(시행령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 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시행령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 4. 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ㆍ보건조치 5.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 중지조치 |
도급 등 관련 용어 정리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 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 제외)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 제외)
건설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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