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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중 "안전보건 실무정보 "(20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대장
-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확인해야 한다.
- 건설공사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함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3년 이상실무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
주요내용
단계 | 주요 내용(법 제67조 제1항) | 세부내용(시행규칙 제86조) |
계획 단계 | [ 기본안전보건대장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 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할 것 |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 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ㆍ위험 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설계 단계 | [ 설계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할 것 |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 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시공 단계 | [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계약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 내용 |
세부내용
안전보건대장 작성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보건 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참고
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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