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기술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8. 4.
반응형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중 "안전보건 실무정보 "(20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조정자

1) 의무조항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2개 이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선임ㆍ지정) 한다.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 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2)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기준(선임 또는 지정)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선임)
2.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지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지정)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선임)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선임)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선임)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선임)

※ 선임ㆍ지정 :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3)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안전보건조정자는 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