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안전보건공단(2022).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업 조적ㆍ미장ㆍ견출 작업.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안전보건규칙 제40조(신호)
• 안전보건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73조(화물 적재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 안전보건규칙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KOSHA GUIDE(C-74-2015)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
• KOSHA GUIDE(M-155-2012)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X-44-2016) 고소작업대 작업의 리스크 확인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26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II. 고소작업대 유해ㆍ위험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장비 넘어짐 등 위험
- 연약 지반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지반 침하에 따른 장비 넘어짐 위험
-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파손으로 인한 장비 넘어짐 위험
- 고소작업대 탑승함에서 근로자 작업 중 떨어짐 위험
- 고소작업대 붐 등 주요 구조부 파손으로 인한 근로자 떨어짐 위험
- 경사로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넘어짐 위험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임 위험
- 고소작업대 붐의 고압전선 접촉 시 감전 위험
- 노면 상태 불량 등 작업장 환경에 따른 뒤집힘 위험
- 과속ㆍ운전 미숙 및 무자격자 운전 등에 따른 부딪힘, 끼임 위험
- 작업반경 내 출입 및 부피가 큰 화물 운반 시 시야 미확보로 근로자 부딪힘, 깔림 위험
- 허용하중 초과 적재 등으로 인한 화물 적재 및 운반 중 뒤집힘, 넘어짐 위험
III. 고소작업대 재해 예방대책
1) 작업 전 점검사항
- 고소작업대의 종류, 작업 경로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사용 장비는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의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 고소작업대 작업 전 근로자에게 작업계획,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 고소작업대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위치의 지반 상태를 점검한다.
- 조작스위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조작 방지용 안전덮개를 설치한다.
- 작업대의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 경사지에서 작업할 때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작업 중에는 작업대의 안전난간 해체를 금지하고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조치사항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킬 때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킨 후 이동한다.
-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및 장애물 유무를 확인한다.
-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작업 현장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한다.
-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상부 구조물과의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상승방지봉을 부착한다.
- 작업대 상승·하강 시 신체 부위가 위험점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작업대에서 물건을 내리는 경우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한다.
3) 작업 종료 후 조치사항
- 붐 및 암을 내리고 작업대는 정해진 위치에 고정한다.
- 주차 시에는 편평하고 정해진 장소에 주차한다.
- 비탈면에 주차하는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차브레이크로 제동조치를 한다.
- 스위치를 끈 뒤 키는 뽑아서 책임자가 보관한다.
- 고소작업대에서 내릴 때는 다른 차량 등과의 충돌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차한다.
IV. 시저형 고소작업대 안전점검 사항
-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여부 : 과상승방지장치, 경보장치, 비상하강밸브, 조작레버 잠금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 용도 외 사용 여부 : 임의 개조 및 안전장치 해체 사용 금지
- 구조부 외관 상태 : 안전난간 등
- 지반 침하 등 넘어짐 위험 여부
- 안전인증 표시 부착 여부(2009년 7월 이후 제품)
- 고소작업차 제원, 작업방법, 작업범위 등 작업계획 및 대책 수립 여부
시저형 고소작업대 구조 | 주요 방호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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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건축기술] - 사진으로보는 고소작업대 주요 안전점검 사항
사진으로보는 고소작업대 주요 안전점검 사항
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업 조경·미관 구조물 작업"(2023,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건축시공 및 안전분야는 사진위주의 학습이 효과
chooniaral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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