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측정 관련 법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 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 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 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8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중략
⑤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 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 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단위 : Leq dB(A)
구분 | 지역 | 주간(06:00~22:00) | 밤(22:00~06:00) |
일반 지역 | “가”지역 | 50 | 40 |
“나”지역 | 55 | 45 | |
“다”지역 | 65 | 55 | |
“라”지역 | 70 | 65 | |
도로변지역 | “가” 및 “나”지역 | 65 | 55 |
“다”지역 | 70 | 60 | |
“라”지역 | 75 | 70 |
*주)
1. “가”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전용 주거지역, 종합병원‧학교‧공공도서관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지역
2. “나”지역 : 생산관리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다”지역 :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준공업지역
4. “라”지역 :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5. 도로 : 1 종렬자동차(2륜자동차 제외)가 주행가능한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함
6.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은 적용제외
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을 규제하여야 한다.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생활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단위 : dB(A)]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나.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 생활진동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단위 : dB(V)
시간대별 대상 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나.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제27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도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2)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주간 (06:00∼ 22:00) |
야간 (22:00∼ 06: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68 | 58 | |||
진동 (㏈(V)) | 65 | 60 | ||||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 소음 (Leq㏈(A)) | 73 | 63 | |||
진동 (㏈(V)) | 70 | 65 |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철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2)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주간 (06:00∼ 22:00) |
야간 (22:00∼ 06: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70 | 60 |
진동 (㏈(V)) | 65 | 60 | |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 소음 (Leq㏈(A)) | 75 | 65 |
진동 (㏈(V)) | 70 | 65 |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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