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 KS F 2373
1) 시험목적
도로의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평탄성 측정은 3m 직선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KS F 2373의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시험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2) 적용방법
① 3m 직선자
도로의 횡방향, 보도 포장(ILP, 점토벽돌 등), 7.6m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도로의 종방향(왕복 4차선 미만의 도로)에 적용한다. 3m 직선자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각종 포장물의 규정에 따라 요철의 높이를 측정하여 평탄성시험을 실시한다.
② 7.6m 프로파일미터
왕복 4차선이상의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 적용하고, 교차로 발생부위, 맨홀뚜껑, 교량 접속부위 등은 가능한 피해서 KS F 2373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3) 7.6m 프로파일미터를 이용한 시험방법
① 시험에 앞서 시험장비의 보정을 한다.
② 7.6m 프로파일미터의 주행시 측정구간 도로위의 방해물을 제거한다.
③ 측정위치는 각 차선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한다.
④ 한 구간의 측정 연장은 50m 이상이 되어야 하며, 50m 미만일 때는 전․후 PrI 측정연장에 포함시켜 측정하며, 전구간을 1회에 측정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몇 회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반드시 전회의 측정 체인을 포함시켜 측정하여야 한다.
4) 계산
① 기록지상의 요철 파형이 폭 5mm의 상·하연선을 벗어나는 빈도가 상·하부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상·하연선을 적색으로 그린다. 이때 그림(a)와 같이 5mm의 상·하 연선 위치는 일직선이어야 하며, 상·하연선 작도시에 단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그림(b)와 같이 편구배 구간은 예외로 하는데, 이때에도 중앙선을 상하로 평행 이동할 수 없으며, 구간별 사선밴드(band)로 조정한다.
② 종단 구배가 있는 곳에서는 상․하연선의 조정을 할 수 없다.
③ 상․하연선을 벗어난 요철 파형의 높이 1mm, 폭 2mm 이상인 경우만을 합산하고, 1mm 단위로 계산한다.
④ 요철 파형 중 여러 개의 산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요철 파형 하나만 계산한다.
⑤ 기록지에서의 구분은 실거리 150m 간격으로 5mm 상․하연선을 벗어난 요철 파형의 절대값의 합을 cm/km로 환산하여 그 구간의 평탄성 지수(PrI)로 한다.
⑥ 측정구간 150m의 평탄성 지수(PrI)값은 아래와 같이 다음식으로 산출한다.
⑦ 같은 구간을 2회 측정한 경우에 측정 길이가 동일하다면 평탄성지수를 평균할 수 있다.
⑧ 측정길이가 150m 이하일 경우에도 km당으로 환산하여 평탄성 지수로 기록한다.
5) 7.6m 프로파일미터 보정방법
실내에서의 보정방법 |
▪ 거리에 대한 보정 | ① 7.6m 프로파일미터의 측정용 바퀴의 지름을 측정하여 바퀴 둘레 길이를 환산하거나, 바퀴 둘레를 줄자로 측정(최소단위 : mm)하여 1바퀴당 거리를 계산, 측정 거리의 정도를 임으로 산정한다. ② 7.6m 프로파일미터를 조립한 후, 정지 상태에서 위의 바퀴 산정수대로 정확하게 공회전시켜 기록계의 그래프상에 나타낸 선을 실측(최소단위: 0.5mm)한다. ③ 위에서 실측된 직선 거리를 300배하거나, 바퀴수에 대한 거리를 1/300로 계산하여, 회전수에 대한 거리와 기록계 그래프상에 나타난 거리를 비교하였을때, 실측과 기록지에 표시된 거리가 1% 이내여야 한다. |
▪ 높이에 대한 보정 | 7.6m 프로파일미터를 조립한 후 정지 상태에서 미리 준비된 보정용 10mm 및 60mm 높이의 각재를 이용하여 기록계의 그래프상에 이동한 높이(최소단위 : 0.5mm)와 보정용 각재(최소단위: 0.1mm) 높이를 비교한다. 실측한 보정용 각재와 기록계상 이동거리의 차이가 ± 0.5mm 이내이어야 한다. | |
현장에서의 보정방법 |
▪ 거리에 대한 보정 | ① 평탄한 지역에서 7.6m 프로파일미터를 조립하고 전방 30m를 줄자로 측정 하여 시작정․종점에 표시를 한다. ② 조립된 7.6m 프로파일미터를 이동하다가 첫 표시점에서 기록계 그래프상에 표시하고 끝점에서도 동일하게 표시하며, 판정은 실내에서의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
▪ 높이에 대한 보정 | 실내에서의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
6) 보정시 유의사항
- 기어 등이 맞물리는 부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윤활유를 보충하는 등 수시로 점검한다.
- 실측거리 산출시 그래프의 간 수가 실측과 다른 그래프 용지가 있으므로 길이 방향은 자로 측정하여 산출한다.
- 높이 점검시 각재를 통과할 때 측정기의 바퀴가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검정기의 기록계에 사용되는 펜은 요철 파형이 가늘게 표시될 수 있는 펜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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