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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량공사 사업관리 및 시공 업무흐름
II. 주요업무
구분 | 주요 내용 | |
상위계획 적합여부 검토 |
◾ 교량의 상위계획 반영여부(하천기본계획, 교통영향평가)와 계획홍수위, 도로폭 등이 상위계획과 일치하는지 검토 확인 | |
현황 조사 | ◾ 지구경계에 설치하는 교량의 경우 외부 접속도로와 교량 계획고 일치여부 등 확인 ◾ 교량 교대 및 기초 구간에 간섭되는 지장물(지하, 지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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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검토 | ◾ 도면・수량산출서, 접속구간 계획고, 도로횡단교(형하여유고), 하천횡단교(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세굴방지 대책), 기존 구조물과 근접 시공 가능여부, 지구 경계부 교대 등 터파기 공사 시 지구외 토지 침범여부 등을 검토・확인 | |
시공계획서및 상세도제출 |
◾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공사 개요, 조직, 예정공정표, 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장비・자재・인력 투입계획, 품질・안전・환경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주요 세부사항을 포함한 시공상세도를 교량 시공단계별로 제출 ※ 시공단계(예시) : 기초, 교대, 교각, 교량받침, 신축이음, 거더, 배수시설, 교면포장, 난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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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점검점 대상여부확인및계약 |
정기안전점검 대상 | ◾ 교량, 천공기(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 |
업체계약 | ◾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발주자가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계약 | |
안전점검 시행 | ◾ 건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 | |
기초공 | 터파기 | ◾ 기초 터파기 시행 중 암반선 노출 시 「공사관리지침」에 따라 암판정 시행 ※ 노출된 암반선이 터파기 계획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깊은기초(말뚝기초 등) → 얕은 기초(직접기초)로 변경 검토 가능 |
가시설 | ◾ 터파기 공사 시 지구외 토지 침범 및 지장물 간섭 등으로 개착식 공법(Open Cut)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 흙막이 가시설 검토 | |
지지력시험 | ◾ 터파기 계획고에서 교량 기초형식에 따라 재하시험 실시 - 직접기초 : KS F 2444(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에 따라 재하시험 실시 ※ KS F 2310(도로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과 다름을 유의 - 말뚝기초 : KS F 2445(말뚝의 압축 정재하 시험방법)에 따라 재하시험 실시 ※ 정재하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목적, 공사의 규모와 중요도, 실시수량, 현장여건 등 실시조건을 고려하여 동재하시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KDS 11 5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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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기초 두부정리 | ◾ 말뚝기초의 두부정리 및 두부보강을 시행하며, 말뚝두부와 기초의 연결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 ※ 말뚝기초는 실 시공수량(관입깊이)에 따라 정산 필수(말뚝 시공기록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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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흉벽 | ◾ 가설기자재의 사용은 안전인증을 득하거나 자율안전 확인 ◾ 신고를 필한 제품 사용(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89조) - 비계와 동바리는 시공 전 구조안정성 검토 시행 - 가설구조물 구조안정성 검토 대상여부 확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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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좌장치 | 자재반입 | ◾ 고정단과 가동단이 혼돈되지 않도록 |
탄성받침 | ◾ 탄성받침 설치시 구조물의 온도신축 및 건조수축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대기온도가 15℃가 되었을 때 고무받침이 정상이 되도록 조치 | |
시공허용오차 | ◾ 콘크리트교 [교축직각방향(±5mm), 설치높이(±5mm)], 받침수평도 [포트받침 1/300, 기타받침 1/100]] | |
무수축모르터르 | ◾ 압축강도(f28=58.8Mpa 이상), 팽창률(0∼0.3%)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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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더 | 제작 | ◾ 거더제작장 선정 현장 제작 거더의 제작장은 부등침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되는 곳으로 선정(감독원 승인) ◾ 거더제작 거더 제작은 현장별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따라 제작 ※ 공장에서 제작하는 거더는 도로 운송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 하여 운송방법을 결정 |
거치 | ◾ 거더운반로 거더제작장에서 거치장소(교량)까지 운반로(공간)을 충분히 확보 ※ 공장에서 제작하는 거더는 도로 운송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 하여 운송방법을 결정 ◾ 거더거치 이동식 크레인의 양중작업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시행 - 거더의 크기, 중량 붐길이 등을 감안한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반경별 허용인양 하중표를 검토하여 크레인 기종 선정 - 아웃트리거 설치 장소의 부등침하 조치 및 넘어짐 방지 조치 시행 - 가설 중인 교량하부의 차량통행 및 중기 작업 철저히 통제(경찰서 협의) ◾ 전도방지 거더를 거치한 후 와이어로프, 쐐기 등을 이용하여 거더를 가설한 후 곧바로 설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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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뒤채움 |
배면방수 | ◾ 방수 작업 전 균열여부 확인(필요시 균열보수), 콘크리트 면 요철 제거 시행 |
뒤채움 | ◾ 뒤채움 재료 KSC 44 50 05(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표2 2-1,2-2의 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를 사용) ◾ 뒤채움 시공 KCS 11 20 25(되메우기 및 뒤채움)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뒤채움 재료가 골재쌓기인 경우 150mm 이하로 재료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짐 ※ 뒤채움 시공시 구조물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0t 이상의 진동 롤러 사용 시 구 조물 구체에서 1m 이격하여 시공, 배면방수에 영향이(찢김 등) 없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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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 슬래브 |
◾ 교량 슬래브는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를 사용하여 시공하며, 치기 순서는 중앙부에서 지점부로 향하도록 함 ◾ 교량에 설치되는 연석의 높이는 포장면에서 25cm임에 따라 상부 슬래브 설치 시 연석 높이를 감안하여 철근 배근(연석 철근의 높이가 높거나 낮은 경우 수정이 지난함) ◾ 배수구 설치 높이는 포장면 보다 20mm 아래로 설치(높이 허용오차 ±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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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슬래브 | ◾ 접속슬래브 폭: 접속슬래브는 자동차 하중이 재하되는 차도부에만 설치하되, 설치폭은 차로 및 내외 양 측대를 포함한 폭을 원칙으로 함 ◾ 다웰바: 접속슬래브에 설치되는 다웰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 다웰바 간격, 강관, 타르페이퍼, 충진재, 고무판, 스티로폴 등의 설치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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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배수시설 | 관련법 | ◾ KCS 24 40 25 교량배수시설공 |
배수관 | ◾ 직경(150mm 이상), 간격(20m 이하), 높이(포장면 보다 20mm 아래) | |
기타사항 | ◾ 교량 신축이음장치 하류측에 반드시 배수구 설치, 배수구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 바닥판 체수되지 않도록 조치, 배수구 부식방지 방청 및 도장, 최종 배수관의 하단은 지표에서 300mm 이격 ※ 교면 물빼기를 위한 유공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배수관에 접속될 수 있도록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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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면방수 | 관련법 | ◾ KCS 24 40 20 교면방수 |
시행시기 | ◾ 슬래브(콘크리트) 타설 2주 이후에 방수층 시공 | |
사전준비 | ◾ 레이턴스, 먼지, 요철, 유류 등 이물질 제거하여 접착 성능을 확보 | |
외기온도 | ◾ 시공시온도5℃이상(30℃이상시시공지양, 야간시공또는온도상승방지) | |
기타 | ※ 기타 사항은 설계 적용된 방수재의 설계도서에 따름 ※ 방수층은 교면포장 위치까지 교면방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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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면포장 | [교면포장설계및시공잠정지침(국토교통부)] ◾교면포장은 대기의 온도변화에 민감하므로 신속하게 포설 및 다짐을 실시하여 마무리 ◾상하층 세로시공이음부 15cm 이상 이격 ※ 세로시공이음 위치는 차선에 위치토록 시공 ◾원칙적으로 가로시공이음 미설치 ◾교면포장(8cm)의 경우 2회 나눠 포장 시행 ◾단부 접속부 하단 인력포설 후 추가 다짐 ◾집수구 주변 아스콘 포설 후인력 다짐 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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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음 | [KCS 24 40 10 신축이음], [LHCS 24 40 10 신축이음] ◾ 교면포장 후 신축이음 부분을 컷팅 후 설치, 교장포장면보다 신축이음장치를 3mm 낮게 설치, 신축이음은설치시유간을계산하여조정하여설치(시방서유간계산식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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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 관련법 | [KCS 24 40 15 교량난간], [KDS 44 60 05 도로안전시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방호울타리 | ◾ 방호울타리는 설계 적용된 등급으로 구매 시공(일반적 SB4) - 차도 측에 설치되는 난간은 반드시 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 ◾ * 충돌시험에는 교량연석 높이가 25cm로 되어 있어 연석높이 준수 필요 - 교량용 방호울타리 높이 : 보도가 없는 경우(1.0m), 보도가 있는 경우(1.1m) ◾ * 연석높이 25cm를 기준으로 난간 높이 75cm~85cm -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는 1.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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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시설 | 관련법 | ◾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
고정식 점검시설 설치예외 규정 | ◾ 굴절식 점검차 사용 등 교량점검 시 해당 교량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져도 인근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미설치 가능 | |
점검계단 | ◾ 교대 1개소 당 점검계단 1기 설치 | |
출입계단 및 사다리 | ◾ 교량상부에서 점검통로로 도달하기 위해 설치 | |
하부구조 점검통로 | ◾ 교량 하부구조, 받침, 신축이음에 근접하여 점검,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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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통로로진입을위한출입사다리및출입계단입구에는점검시설안전표지판설치 ※ 점검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사 준공 후 지자체 인계인수 시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가있으므로 지자체 사전협의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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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FMS) |
관련법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
입력대상 | ◾ 시특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 |
FMS 등록 | ◾ 제1종․제2종시설물준공또는사용승인(임시승인포함) 전후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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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 관리주체는 매년2월15일까지FMS 입력 | |
안전점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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