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강토옹벽
1) 시공 순서
2) 시공관리 주요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
전면벽체 | ◾ 전면벽체 기초(Leveling pad)는 설계도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며, 전면판이 설치되기 전에 최소한 12시간 동안 양생 ◾ 기초지반은 평판재하시험을 통해 산정한 지반반력계수(K30)은 침하량 1.25mm일 때 토사인 경우 150MN/m3 이상, 쇄석 및 잡석으로 치환한 경우 300MN/m3 이상이면서 소요지지력보다 커야함 ◾ 전면벽체는 기초지반 내로 최소 0.6M 이상 근입 ◾ 구조물 접속부에는 전면벽체 배면과 구조물 사이 뒤채움재 유실 방지를 위해 토목섬유 필터재 설치, 전면벽체와 구조물사이는 충전재로 채워야 함(실런트 또는 구조물에 L형 가이드 부착 마감) ![]() |
|
뒤채움 등 | 입도 | ◾ 뒤채음 흙의 입도 및 속채움 재료의 입도 기준 준수 [보강토 뒤채움 흙의 입도] ![]() [보강토 블록 속채움 재료 입도] ![]() |
다짐 | ◾ 한 층의 시공두께는 블록의 한단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200~300mm 이내 - 재료 포설은 전면벽체 쪽에서부터 시공하며 전면벽체와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 - 95%이상으로 다지며 다질 시에는 보강재 위에 다짐장비가 올라타지 않도록 주의 ※ 최대건조밀도 95% 이상, 평판재하시험 K30값은 침하량 1.25mm 일 때 150MN/㎥ 이상 |
|
전면 채움잡석층 다짐 | ◾ 전면부 채움잡석층은 배수기능이 주 목적이 아니라 보강토체 다짐 시 전면블록의 밀림, 변형, 변 위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역할이 주목적으로 소형장비(수동롤러 1.0tf)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채움잡석층으로 유도배수를 해서는 안됨 - 채움잡석층은 보강토체 다짐 시 전면블록에 가해지는 다짐장비의 다짐에너지를 충분히 완충할 수 있도록 30c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폭을 상향 시킬 수 있음 ![]() |
|
보강재 | 보강재 설치 | ◾ 전면포설형 보강재 사용시 곡선부(우각부)에서 보강재 겹침이 발생하는 구간은 뒤채움 흙을 75mm 이상 채워 보강재와 흙 사이의 마찰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 - 보강재는 전면벽체와 직각이 되도록 설치 - 보강재 설치 바닥면의 평탄성 확보(3m 직선자 등) ![]() |
보강재 절단 | 보강재 절단위치는 가능한 그리드 굵은 띠부분에서 절단 | |
배수공 | ◾ 보강토옹벽은 보강재와 뒤채움흙의 마찰저항에 의하여 지지되는 구조이며, 유입되는 물에 의하여 강도저하 및 구조체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보강토체 내외에 배수구를 설치 ◾ 보강토체 내로 외부 유입수 차단을 위한 표면 차수층 설치(그림 참조) |
|
![]() |
반응형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기준의 위계 (2) | 2024.08.29 |
---|---|
암거공사 시공 및 주요 관리사항 안내 (0) | 2024.08.29 |
콘크리트 옹벽공사 시공 안내 (0) | 2024.08.29 |
교량공사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실무 안내 (1) | 2024.08.29 |
저류지공사 시공관련 업무 안내 (0) |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