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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관급자재의 사급전환 설계변경 방법

by chooniarale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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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급자재의 사급전환 설계변경 방법

 

1) 개 요


    공공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구매 주체에 따라 사급자재와 관급자재로 나뉜다.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구매하는 것이며,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구매하여 자재를 공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사급자재가 관급자재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는 이에 대한 관련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관급자재의 사급전환

① 자재전환 요건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재를 전환해야 할 경우
  •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
  •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전환절차

  •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통보
  •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단, 분할 구입하게 할경우에는 구입 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의 대체 사용 승인 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음.

이승현(2009),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예문사, pp176~178

 

 

3) 전환된 자재의 단가


① 증․ 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② 신규비목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인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승인을 서면으로 통보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승인을 서면으로 통보한 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두 단가의 중간단가

③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 할 수 없다.

 

사급자재의 관급으로의 전환


원칙적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겨우 유의사항 (2008.04.16., 안전행정부 회게통첩)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전환하여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계약상대자와의사급자재 계약금액(계약단가× 관급전환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①-②)을 대가 지급 시 공제한다.

① 관급자재 전환시 소요금액 : 관급자재비 + 조달수수료 + 제경비
② 사급자재 계약금액 : 관급전환대상 (사급계약단가 × 관급전환 수량) + 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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