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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표준시장단가(구 실적공사비)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비율

by chooniarale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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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표준시장단가(구 실적공사비)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비율

 

1) 표준시장단가

① 적용범위 : 100억 원 이상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

②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제37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 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공간정보산업협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단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 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②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3)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4)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6) 관련규정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제3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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