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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정부 공사계약에서 분할계약이 가능한 경우

by chooniarale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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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분할계약의 금지

원칙 :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체결해야 한다.

 

II. 분할계약이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타 법령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효율성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등 고려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②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③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④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4) 사전검토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용역․물품 계약 준용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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