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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무 정리

by chooniarale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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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근거 및 기준

구분 내 용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Vs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목적 •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최초 계상 • 계상 기준

➀, ➁값 중 작은값

➀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 x 비율 + 기초액* (5억이상 50억미만)
➁ (재료비+직접노무비) x 비율 x 1.2

* [일반건설공사(갑)] 교량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일반건설공사(을)] 터널 신설공사, 지하차도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택지조성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로 적용
• 설계예산서 금액과 도급내역서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
• 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에게 알려야 하며,
• 수급인은 공사 계약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함.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2. 안전시설비 등(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표지판, 사다리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4. 안전진단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가설기자재 안전성 시험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안전보건교육장 설치, 교재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소화제, 해열재, 혈압계, 혹한 혹서기 근로자 보호 간이휴게시설, 난방시설, 연료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사용기준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함

•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혼용 사용 주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조정


* 설계변경 증감액 = 설계변경 전 관리비 x 대상액의 증감 비율**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설계변경 전 대상액) ÷설계변경 전 대상액] x 100%

※ 대상액의 정의 :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지급자재비
(소규모
현장)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보정
•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대상] 토목공사 120∼150억원 미만 공사

• [소규모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공사] 토목공사50∼150억원미만공사

• 안전관리자 인건비 보정금액(A) 산출 방법 예시

 

I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 수행 절차

구분 주체 시기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발주자 예정가격 작성시 •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원가계산서에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수급인 입찰시 • 도급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입찰공고시 발주자가 금액 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수급인
→발주자
착수계
제출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수급인은 착공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102호 서식에 따라 항목별 사용계획서 실행예산내역서 제출

※발주자가 계상한 금액(=도급내역서 금액) 이상으로 작성

• 수급인은 실행예산내역서 변경시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승낙 필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수급인 공사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1회 이상/6개월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
수급인
↔발주자
발생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 조정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사용계획서 변경 제출 필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발주자
↔ 수급
준공시 • 입금표, 세금계산서, 통장 등을 확인하여 비용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 하여야함.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0.02MB

 

I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시 처벌 내용

법령근거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발주자는 고용부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제175조제4항제3호
①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최대 1,000만원
② 50%이상 100% 미만 : 1차 100만원,2차 300만원, 3차 600만원 과태료
③ 50%미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제72조 제5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됨. 제175조제4항제3호
① 목적 외 사용금액 1천만원 이상 : 1,000만원 과태료 부과
② 목적 외 사용금액 1천만원 미만 : 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
제72조 제3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그 명세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함. 제175조제4항제3호
① 사용내역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차 100만원, 2차 500만원, 3차 : 1,000만원 과태료 부과
②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2024.07.11 - [건축기술] - 20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 확인, 정산기준, 사용불가항목,과태료 등 주요 내용입니다.

 

20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 확인, 정산기준, 사용불가항목,과태료 등 주요 내용입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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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건축기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와 안전관리비(건진법)의 구별 요약 정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와 안전관리비(건진법)의 구별 요약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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