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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근거 및 기준
구분 | 내 용 |
관련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Vs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 |
목적 | •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 |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최초 계상 | • 계상 기준 ➀, ➁값 중 작은값 ➀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 x 비율 + 기초액* (5억이상 50억미만) ➁ (재료비+직접노무비) x 비율 x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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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공사(갑)] 교량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일반건설공사(을)] 터널 신설공사, 지하차도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택지조성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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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예산서 금액과 도급내역서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 • 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에게 알려야 하며, • 수급인은 공사 계약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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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항목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2. 안전시설비 등(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표지판, 사다리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4. 안전진단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가설기자재 안전성 시험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안전보건교육장 설치, 교재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소화제, 해열재, 혈압계, 혹한 혹서기 근로자 보호 간이휴게시설, 난방시설, 연료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
사용기준 | ![]()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함 •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혼용 사용 주의 |
설계변경 등에 따른 조정 |
![]() * 설계변경 증감액 = 설계변경 전 관리비 x 대상액의 증감 비율**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설계변경 전 대상액) ÷설계변경 전 대상액] x 100% ※ 대상액의 정의 :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지급자재비 |
(소규모 현장)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보정 |
•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대상] 토목공사 120∼150억원 미만 공사 • [소규모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공사] 토목공사50∼150억원미만공사 • 안전관리자 인건비 보정금액(A) 산출 방법 예시 ![]() |
I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 수행 절차
구분 | 주체 | 시기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발주자 | 예정가격 작성시 | •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원가계산서에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수급인 | 입찰시 | • 도급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입찰공고시 발주자가 금액 명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
수급인 →발주자 |
착수계 제출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 |
• 수급인은 착공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102호 서식에 따라 항목별 사용계획서 실행예산내역서 제출 ※발주자가 계상한 금액(=도급내역서 금액) 이상으로 작성 • 수급인은 실행예산내역서 변경시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승낙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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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수급인 | 공사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1회 이상/6개월 보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 |
수급인 ↔발주자 |
발생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 조정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사용계획서 변경 제출 필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발주자 ↔ 수급 |
준공시 | • 입금표, 세금계산서, 통장 등을 확인하여 비용 정산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 하여야함. |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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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시 처벌 내용
법령근거 | 주요내용 | 처분근거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
발주자는 고용부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제175조제4항제3호 ①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최대 1,000만원 ② 50%이상 100% 미만 : 1차 100만원,2차 300만원, 3차 600만원 과태료 ③ 50%미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
제72조 제5항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됨. | 제175조제4항제3호 ① 목적 외 사용금액 1천만원 이상 : 1,000만원 과태료 부과 ② 목적 외 사용금액 1천만원 미만 : 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 |
제72조 제3항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그 명세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함. | 제175조제4항제3호 ① 사용내역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차 100만원, 2차 500만원, 3차 : 1,000만원 과태료 부과 ②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
2024.07.11 - [건축기술] - 20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 확인, 정산기준, 사용불가항목,과태료 등 주요 내용입니다.
20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 확인, 정산기준, 사용불가항목,과태료 등 주요 내용입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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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건축기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와 안전관리비(건진법)의 구별 요약 정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와 안전관리비(건진법)의 구별 요약 정리입니다.
이 두가지는 실무를 하다보면 아주 헷갈린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써야하는 항목도 많이 혼동된다. 그래서 이번기회를 통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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