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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전보건대장
1) 개요
구 분 | 내용 | |
관련규정 | 법 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행정규칙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_고용노동부 | |
참고자료 | 참고자료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2019.4)_고용노동 | |
수립대상 | 산안법상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건설공사(전기·통신 등 포함) | |
작성방법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분리발주 하더라도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을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작성 가능 | |
적용시기 | 2021.11.19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이며, 그 외 는 권고사항 |
2) 작성내용
구분 | 내용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기본사항 등 수립 |
※ 발주자 작성사항 • 사업개요 • 현장 제반 정보 •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 작성(변경)일자 • 작성 및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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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보건대장 |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기간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관리비 산정근거 등을 포함 작성 |
※ 설계자 작성사항 • 사업개요 •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허성 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계획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 작성(변경)일자 • 작성 및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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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 적정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의 관리, 시공자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여부, 관련법의 이행 확인 등 내용 포함 |
※ 시공자 작성사항 • 사업개요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내역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변경)일자 • 작성 및 확인자 |
II.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확인
-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 다만 3개월 이내 공사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전 확인
-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이 급박한 상황일 경우 공사중단 요청
III. 안전보건대장 업무 절차도
구분 | 절차 | 주요내용 |
계획 | 기본안전보건 대장 작성 (발주자) |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 포함한 “별지제1호 서식”작성 - 설계사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 |
설계 | 기본안전보건 대장 제공 (발주자⇒설계자) |
•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 설계용역 계약의뢰 시 설계사에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공문 시행 |
설계안전보건 대장 작성 (설계자) |
•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작성 |
|
설계안전보건 대장 확인 (설계자⇒발주자) |
• 발주자는 반드시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 공문 등 확인내용 근거 확보 |
|
시공 | 설계안전보건 대장 제공 (발주자⇒수급인) |
•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제공 - 제공시 공문 및 인계인수서 작성 |
공사안전보건 대장 작성 (수급인) |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작성 |
|
공사안전보건 대장 확인 (수급인⇒발주자) |
• 이행여부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 -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전에확인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관련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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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령 내용 및 처분 내용
조항 | 주요내용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67조 |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제175조제4항제3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024.08.04 - [건축기술]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업무 안내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업무 안내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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