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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구분 | 내용 | 세부내용 |
평가대상 | ① 기본설계용역 또는 실시설계용역 | 계약금액이 2억 2천만 원 이상 |
②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舊 전면책임감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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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 | ① 기본설계용역 |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② 실시설계용역 | (과정)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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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해당 건설공사 공사기간 기준 90% 이상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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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평가 기준(별표 1), 위원별 평가표 및 결과표(별지 1) |
②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평가 항목 및 배점(별표 2), 세부평가기준(별표 3), 위원별 평가표(별지 2), 결과표(별지 3) |
II. 건설공사 시공평가
구분 | 내용 | 세부내용 |
평가대상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 ※ 공사예정금액은 정보통신, 전기, 송방시설, 문화재수리를 제외한 금액 |
①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 |
② 분담이행방식 :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 | ||
평가시기 | 해당 공사의 공기가 90%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준공 후 60일 까지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0%가 되기 전에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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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평가 항목 및 배점(별표 4), 세부평가기준(별표 5), 위원별 평가표(별지 5), 결과표(별지6) |
III. 평가 위원회 구성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 하는 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
1) 평가 주체
- 평가 시행주체 : 발주기관
- 발주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평가 위탁 가능하며, 우리시는 발주기관(부서)에서 정책기획관에 요청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구분 | 내용 |
○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 ∙ 평가는 현장 및 서류 확인을 위해 현장사무실 철거 전 평가 시행 ∙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사업 시행부서와 개별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한 초과 시 시행부서에서 평가하고 결과 제출 |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 ∙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용역 시행부서와 개별 협의 결정하고 기한 초과 시 시행부서에서 평가하고 결과 제출 |
2) 평가 결과
평가와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평가결과 입력
① 시공평가 : 30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종합평가 배점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32호) - 배점 : 기술이행능력(50~65점) 중 10~15점 반영
② 건설엔지니어링평가 : 2021. 1. 1.부터 PQ점수(1.2~2점) 반영
3)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시행규칙 제44조
②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2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CSI) 안내 및 매뉴얼
CSI 시스템의 구성 CSI 건설정보 연계 마스터 플랜CSI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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