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승강기 설치기준
1) 근거
법조항 | 내용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89~91조 |
●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 세부내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9~10조 |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승강기의 구조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 ●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2)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
① 설치대상 원칙 :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예외 :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과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는 예외
② 승강기의 설치 기준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
3천제곱미터 이하 | 3천제곱미터 초과 | |
1. |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
2대 |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2. |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3. |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
② 승강기의 구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함
3)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①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A ㎡ ) | 설치대수 | 산정tlr (A면적은 31M를 넘는 층 중 최대바닥 면적) |
1,500㎡ 이하 | 1대 이상 | |
1,500㎡ 초과 | 1대 + 1,500㎡ 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A-1,500 ㎡ / 3,000㎡ )+1 |
③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아래의 표)
구분 | 내용 |
승강장 | ●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
승강로 | ●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4)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아래의 표)
구분 | 내용 |
승강장 | ●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배연설비나 제연설비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설치할 것 |
승강로 | ●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
기계 실 | ●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전용 예비전원 | ●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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