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할 지자체 조례 등
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사항
① 용도지역
② 정북방향
③ 인접대지와의 경계선
④ 건축물의 높이
⑤ 연속일조시간
⑥ 이격거리
2) 일조 등의 확보 제외 대상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대상 | 띄움거리 기준 (조레로 정함) |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1.5미터 이상 |
●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
● 예외 경관지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
※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경계선(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4) 정남방향으로 일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②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⑦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⑧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공동주택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제외 :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 내용 | |
①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의 높이제한 | ●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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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 ● 마주보고있는 외벽간의 간격 |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을 띄운다 |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중 큰 값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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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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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
● 외벽간의 거리를 8미터 이상 띄운다 | |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 ● 외벽간의 거리를 4미터 이상 띄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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