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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 세분 |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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