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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내력기초에서 인접한 건물의 기초간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1) 지내력기초에서 인접한 건물의 기초간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지내력기초에서 인접한 건물의 기초간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구조물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기초하중이 전달되는 영향선(경사각)을 고려하여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하거나 별도의 지반보강을 하여야 하며, 터파기시에도 상부기초의 영향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지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구조물 터파기 비탈면기울기는 터파기 사면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이므로 지내력기초에서는 구조물에 의한 영향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단순 터파기와는 구분되어야 함.
2) 예시도
구분 | L | θ |
일반토층 | 90cm 이상 | 30º 미만 |
암반 | 60cm 이상 | 60º 미만 |
3)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토층별 기초 이격거리
① 아파트 / 지하1층 주차장
구 분 | R | L(min) | 비고 |
암 반 | 60 º | 3.3m | 아파트 기초 DEPTH : 1.1m 주차장 토피 : 0.8m |
풍 화 암 | 45 º | 4.8m | |
풍화토,점토,실트층 등의 연약층 | 30 º | 6.9m | |
![]() |
② 아파트 / 지하2층 주차장
구 분 | R | L(min) | 비고 |
암 반 | 60 º | 5.3m | 아파트 기초 DEPTH : 1.1m 주차장 토피 : 0.8m |
풍 화 암 | 45 º | 8.8m | |
풍화토,점토,실트층 등의 연약층 | 30 º | 12.9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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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내력 MAT기초에서 단차가 생기는 경우
단지는 부위 상세
상세1. 아파트, 주차장 공통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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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2. 주차장 적용 (1,2층 지하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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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3. 아파트, 주차장 공통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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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1과 상세3의 기능상 차이는 없으나 경제성, 터파기 휴식각등을 고려한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함.
- 일반적으로 일반토층일 경우 상세1을, 암반일 경우는 상세3을 적용함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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